작성일
2024.02.20
수정일
2024.02.28
작성자
IT융합기전공학
조회수
1567

[휴복학] [중요]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시 처리절차 안내

학생의 휴학 신청 시, 우리 대학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의 절차와 요건 충족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허가하여야 합니다.

 

이에, 휴학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일반휴학 신청 시 붙임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 

오아시스 휴학 시스템에서 업로드 바랍니다!

 

❍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 시(일반휴학)


【관련 규정】

(학칙 제53조(휴학절차)) ① 질병,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 수업일수 4분의 1 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(학사운영규정 제9조(휴학)) ① 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(학과)장을 경유, 학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 ② 학칙 제53조 제1항의 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 천재지변, 보호자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불가능하거나, 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말하며, 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학부(학과)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
- 학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증명서(사유서) 확인 또는 학과장 면담 등을 통해 휴학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후 오아시스 상에서 학과 확인·승인 처리하여야 함


-적용 시점 : 2.19.(월) 18시 이후 학생 신청 건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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