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등의 미출석의 출석인정시 신청 절차 안내합니다.
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(출석인정)에 의거하여 학생의 법정전염병 감염,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 제한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해당될 시 신청하기 바랍니다.
※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 제7호 및 제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음
1. 1/4선 미만의 공결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
1) 출석인정 신청 절차 : 학생이 직접 JUMP-출석인정신청에서 신청, 신청서만 학부사무실 제출

2) 참고사항
- 조부상, 부친상 등 : 가족관계 증명서, 장례확인서, 출석인정원
- 수술 등 입원 : 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출석인정원
-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: 신검확인서
- 예비군훈련 : 예비군증명서
- 별도 자체 행사는 허가가 어려움(비교과 프로그램, 동아리 모집, 기업면접 등)
(단, 규정에 있는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, 불인정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2. [8학기 이상자] 미출석 취업자 인정 신청 절차
1) 출석인정 신청 절차 : 학생이 직접 JUMP-미출석취업자신청에서 신청(증빙자료 업로드 필수),
신청서만 학부사무실 제출

2) 참고사항
-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 필수
- 취업이 전제되지 않은 인턴 사업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
붙임 학사운영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