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과정 교내장학 안내
※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, 외부장학, 국가.지자체장학으로 구분됨
장학생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
1. 수업연한 이내 : 8학기(건축학전공은 10학기, 의학계열 예과 2학기)
2. 성적기준 : 계절학기(특별학기 포함) 성적 제외
2. 성적기준 : 계절학기(특별학기 포함) 성적 제외
장학명 | 평점기준(실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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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장학금(본인 및 배우자) | 제한없음 |
보훈장학금(자녀), 청운장학금, 체육특기자장학금, 자아극복장학금, 모험역량 강화장학금 | 1.88점(70점) 이상 |
학부생, 전문대학원생 성적우수장학금, 돋움장학금, 국가장학금 | 2.75점(80점) 이상 |
우수신입생장학금, 대학원 성적우수 및 돋움장학금 | 3.63점(90점) 이상 |
장학금 지급 원칙
1.모든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
2.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여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순으로 지급
3.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은 소멸됨
-2종 장학금 : 대학회계 전액
-3종 장학금 : 대학회계 50%
-4종 장학금 : 대학회계 25%
-5종 장학금 : 수업료
2.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여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순으로 지급
- 여러 학기에 걸쳐 계속 지급하는 장학(국가우수, 외부장학) → 국가장학 → 외부장학 → 교내장학
- ※ 국가장학(외부장학) 선발자(등록금감면)가 교내장학(등록금감면)에 선발된 경우에는, 국가장학(외부장학)을 우선 지급하고,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도내장학(등록금 감면장학) 지급함(등록금감면이 아닌 생활비장학, 근로장학은 총 등록금을 초과 중복 시에 지급 가능)
3.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은 소멸됨
- ※ 학비감면 종목
-2종 장학금 : 대학회계 전액
-3종 장학금 : 대학회계 50%
-4종 장학금 : 대학회계 25%
-5종 장학금 : 수업료
교내장학금 종류
1.우수신입생 장학
- 수능우수 A종, B종, C종
- 전형성적우수
- 고등학교장추천
- 선발기준 : 한국사를 제외한 수능 반영 전 영역 등급의 평균값이 낮은 순
① 1종장학금 : 학부(과)별 합격 인원 25명 단위 1명
② 2종장학금 : 학부(과)별 합격 인원의 상위 5%(위 ①항 포함) 이내인 자
③ 3종장학금 : 학부(과)별 합격 인원의 상위 9%(위 ①항 및 ②항 포함) 이 내인 자
④ 5종장학금 : 학부(과)별 합격인원의 43%(위 ①항~③항 포함) 이내인 자
- 선발기준 : 입학전형 성적 총점 순
※ 우수신입생 장학은 최초합격자만 대상으로 선발
2. 돋움장학
- 국가장학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
3. 성적우수장학
- 2ㆍ3학년: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15학점 이상
- 4학년 : 전공(복수전공 부전공 포함) 9학점 이상자
- 직전학기 학점 이수 기준
- 2ㆍ3학년: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15학점 이상
- 4학년 : 전공(복수전공 부전공 포함) 9학점 이상자
- 공인외국어성적 : 2개 학기를 이수 후 2학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에는 학업성적 이외에 학과 지정 공인외국어성적을 20% 이상 반영 미 제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 내에 학과에 제출 - 제출시기 : 성적우수장학생 선발(1월말, 7월말) 전에 제출
- 선발 기관 : 각 학과(전공), 학생과는 예산을 고려한 단대별 선발 인원만 배정
- 선발 시기 :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말과 7월 말
- 신분 변동자 : 정규 학기 성적이 있다면 휴학예정자, 전학‧전과자도 선발 대상에 포함 - 일반휴학예정자 :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후 휴학하여야 수혜 가능 (미등록 휴학 시 소 멸됨).
- 장학금액 : 본부에서는 2종장학금과 5종장학금을 인원만 배정하며 학과에서는 이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
- 학과별 세부 기준 : 반드시 학과의 공지를 확인
- 제외 학과 :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융합학과, 사범대학 전체 학과, 예술대학 무용학과․미술학과 음악학과․한국음악학과,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
- 군입대휴학예정자 : 부득이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전 군입대하는 경우,보호자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후 휴학하여야 수혜 가능 (미등록 휴학 시 소멸됨)
- 전학‧전과자 : 전학·전과 이전의 학부(과)에서 선발, 등록금고지서는 전학·전과한 학부(과)로 고지 됨
4.목적장학 :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살리고 현실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목적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
- 자기향상(SE)장학금 : 재학 중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선발하며 성적 단계 향상 시 재학 중 2회까지 지급(첫 신청 시 900점 이상자는 1회 지급) - 제외 학생 : 영어전공, 복수전공자 및 의학과 치의학과 학생 제외
대상 | 지급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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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EIC | 900점 이상 | 수업료2 면제 |
850점 이상 ~ 899점 이하 | 수업료2 50% 감면 | |
800점 이상 ~ 849점 이하 | 수업료1 면제 | |
TEPS | 766점 이상 | 수업료2 면제 |
695점 이상 ~ 765점 이하 | 수업료2 50% 감면 | |
637점 이상 ~ 694점 이하 | 수업료1 면제 | |
TOEFL(CBT) | 260점 이상 | 수업료2 면제 |
247점 이상 ~ 257점 이하 | 수업료2 50% 감면 | |
233점 이상 ~ 243점 이하 | 수업료1 면제 | |
TOEFL(IBT) | 105점 이상 | 수업료2 면제 |
98점 이상 ~ 104점 이하 | 수업료2 50% 감면 | |
91점 이상 ~ 97점 이하 | 수업료1 면제 | |
IELTS | 7.5점 이상 | 수업료2 면제 |
7.0점 이상 ~ 7.5점 미만 | 수업료2 50% 감면 | |
6.5점 이상 ~ 7.0점 미만 | 수업료1 면제 |
- 전북대가치향상(VE)장학금 : 행정고시, 사법고시, 외무고시, 기술고시, 입법고시, 법원행정고등고시,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, 공인회 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변리사, 공인노무사, 관 세사, 기타 학교 명예를 현저히 높인 자로서 인재 등용관장의 추천을 받은 합격자
- 청운 장학금 : 소년소녀가장, 보육시설 퇴소자, 탈북자로 입학한 자(직전학기 성적 1.88 이상)
- Family 장학금 -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: 학부 신입생에 한하여 형제․자매가 학부․대학원과정에 재적(휴학 포함) 하는 경우 입학 첫 학기에만 지급 - 2015년 이전 입학자 : 해당자 모두 2015년 이전에 입학하여 당해학기에 모두 학부과정에 재학해 야 함(신청자는 직전학기 성적 2.75 이상)
- 체육특기자 장학금 : 체육특기로 입학한 자(직전학기 성적 1.88 이상)
- 보훈 장학금 : 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, 자녀(본인 및 배우자는 수업연한 및 직전학기 성적 관계없음,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1.88 이상)
- 외국인 장학금 :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(자세한 내용은 국제협력부 ☎4382)
- 동서화합 장학금: 본교 재학생으로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
- 자아극복 장학금 : 6급 이하의 장애학생(직전학기 1.88 이상)
- 학교사랑 장학금 : 대학신문방송사 기자, 학생홍보대사, 모험대사 등
- 기부자 장학금 : 전북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에 3,0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직계비속(기부자 1인당 총 2인 이내)
- 충장학금 : 학군단 우수학생(자세한 내용은 학군단 ☎3618)
- 경력개발 장학금(큰사람 장학금) : 취업활동참가, 어학점수 취득, 해외연수, 봉사활동 등 일정 경력을 개발한 자(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과 ☎2165)
- 복수학위 장학금 :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선발자로서 교류대학으로부터 수학허가를 받은 자
- 결혼이민자 장학금 : 결혼이민자
- 모험역량강화 장학금 : 큰사람프로젝트 포인트 및 모험역량강화 계획서 평가 선발(직전학기 성적 1.88 이상)
- 디딤 장학금 : 학부·대학원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예정자에게 일반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학업 연계 지원(직전학기 성적 별도로 정함)
- 미래 장학금 :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가계상황이 어려운 경제곤란자